‘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항소심서 “일용직 노동하며 변제 노력 중”
2026.06.04 17:58
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강희경·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일부러 양육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돼서 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1심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11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04년 A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이후 2021년 TV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만난 인민정씨와 재혼했다. 인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씨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습 등을 꾸준히 올리며 근황을 전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노동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