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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첫 재심서 초심 뒤집고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

2026.06.04 20:48

“하청사 단독으로 근로환경 개선 어려워”
중흥건설·토건이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재심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전남지노위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노조는 앞서 초심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두 건설사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추가로 제시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선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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