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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구성원 94% "대주주 연합뉴스 사추위 독식 반대"

2026.06.04 21:00

사측 추천 위원 전원 연합뉴스 추천 방안에 반대 여론 압도적
“재승인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사회 결단해야”
▲연합뉴스TV 썸네일 갈무리
연합뉴스TV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사측 추천 위원(4명) 전원을 1대 주주인 연합뉴스가 추천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두고 연합뉴스TV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80명 가운데 169명(93.9%)이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조는 이사회를 향해 "7월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의 생존보다 특정 주주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사장추천위원회 사측 위원 전원을 특정 주주(1대 주주)가 추천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무려 94%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압도적인 표로 해당 정관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4일 낮 12시까지 모바일로 진행됐고, 총원 229명 중 180명(투표율 78.6%)이 투표에 참여해 169명(93.9%)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찬성은 11명(6.1%)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 <이사회에 묻습니다. 회사의 생존보다 조합원 94%가 반대하는 정관 개정이 중요합니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뒤 "연합뉴스TV는 방미통위가 정한 7월31일이라는 시정명령 최종 기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만약 이 기한까지 개정 방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추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면,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해 업무정지, 광고 중단, 나아가 재승인 취소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연합뉴스TV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생존의 위기"라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이토록 급박한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특정 주주(1대 주주)가 사추위 사측 위원을 전원 추천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삽입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정관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려는 개정 방송법의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1대 주주를 제외한 70%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안"이라 비판했다.

▲  연합뉴스TV 지분구조 현황. 디자인=안혜나 기자.
노조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생존의 가치보다, 현장 구성원 94%가 반대하고 법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정관 개정이 진정 더 중요하느냐"며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특정 주주가 아닌, 회사의 전체 주주와 현장 구성원,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사회를 향해 △방송법의 공정 가치를 지키고 소수 주주와 구성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관 개정안을 도출할 것 △7월31일 시정기한 내에 사추위 구성을 완료해 회사를 행정처분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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