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구성원 94% "대주주 연합뉴스 사추위 독식 반대"
2026.06.04 21:00
“재승인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사회 결단해야”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사장추천위원회 사측 위원 전원을 특정 주주(1대 주주)가 추천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무려 94%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압도적인 표로 해당 정관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4일 낮 12시까지 모바일로 진행됐고, 총원 229명 중 180명(투표율 78.6%)이 투표에 참여해 169명(93.9%)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찬성은 11명(6.1%)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성명 <이사회에 묻습니다. 회사의 생존보다 조합원 94%가 반대하는 정관 개정이 중요합니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뒤 "연합뉴스TV는 방미통위가 정한 7월31일이라는 시정명령 최종 기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만약 이 기한까지 개정 방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추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면,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해 업무정지, 광고 중단, 나아가 재승인 취소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연합뉴스TV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생존의 위기"라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이토록 급박한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특정 주주(1대 주주)가 사추위 사측 위원을 전원 추천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삽입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정관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려는 개정 방송법의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1대 주주를 제외한 70%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안"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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