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소년범 주장' 모스 탄 출국금지 유지..."수사 위해 필요"
2026.06.04 12:34
6·3 선거 사전투표 전 입국...법무부, 경찰 요청에 따라 6월 출국금지 처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금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출국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는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출국을 금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탄 교수를 소환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탄 교수를 피의자로 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를 인정하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출국 정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요청을 받고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 탄 교수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문제의 발언이 나온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지난 5월28일 입국했다. 탄 교수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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