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명예훼손 혐의'모스 탄 교수,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6.06.04 13:45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에 있다는 점 등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 유지로 얻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할 경우,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이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정지 해제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대해,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본안 소송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탄 교수가 부정선거 검증을 명목으로 지난달 28일 입국했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달 30일까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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