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수사 필요"
2026.06.04 12:19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위 부장판ㅅ나는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다.데일리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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