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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땐 고위험 노인 안부 하루 2회 확인

2026.06.04 04:32

노인일자리 사업 야외활동 중단도
뉴스1
올여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정부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두 차례 안부 확인을 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야외 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폭염주의보·경보가 내려졌을 때 생활지원사가 폭염 고위험군 노인에게 매일 한 차례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했다. 앞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이를 2회로 늘린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층 노인을 대상으로도 매일 한 차례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다. 정부는 7, 8월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독사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정부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력망을 활용해 이틀에 한 번 전화나 문자, 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쪽방촌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는 매일 1회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치매 노인과 가족 101만 명에게는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 행동 요령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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