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피살 여고생 돕다 중상’ 고교생 의상자 신청
2026.06.03 13:26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장윤기(23) 사건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와 관계 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법에 따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달 5일 오전 12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17)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장윤기는 당시 현장에 온 A군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말한 뒤, A군이 시선을 휴대전화로 돌리자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 퇴원한 상태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진단 자료 등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는 2~3개월 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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