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피살 여고생 돕다 중상' 고교생 의상자 신청
2026.06.03 13: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의상자는 직무와 관계 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법에 따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달 5일 오전 12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17)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장윤기는 당시 현장에 온 A군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말한 뒤, A군이 시선을 휴대전화로 돌리자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 퇴원한 상태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진단 자료 등을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는 2~3개월 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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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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