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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멈추지 않는 ‘큰손’ 장영자… 82세에 또 사기, 징역 10개월

2026.01.20 15:28

사찰 인수 미끼로 1억 편취,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또 사기 범행...죄질 나빠”


2019년 1월 8일 당시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된 장영자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82)씨가 최근 사기 사건으로 법원에서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해 1월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구속돼 복역 중으로, 이달 말 출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장씨는 여섯 번째로 다시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범행은 2022년 11월에 이뤄졌다. 장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였다.

당시 장씨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려 한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니,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3억5000만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믿고 장씨에게 우선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 장씨에게 사찰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교부한 액면금 5억5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는 이미 만기가 지나 부도 상태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날인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됐을 뿐, 실제 이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고 국세·지방세 등 2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점을 들어 인수 자금 조달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앞서 벌인 154억원대 위조수표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수감 중이고,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씨는 출소 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래픽=손민균

장씨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2년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400억원은 당시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로 불렸던 이유다.

이후 장씨의 출소와 재범은 반복됐다.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된 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1994년 140억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다시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에는 220억원대 ‘구권(舊券) 화폐’ 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돼 15년을 복역했다.

2015년 출소 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장씨는 출소 7개월 만에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재단에 기증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1982년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당시 39세였던 장영자씨가 첫 구속되던 모습. /조선일보DB

장씨는 2022년 출소한 뒤에도 154억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작년 1월 구속되며 다섯 번째 수감을 기록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씨의 수감은 여섯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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