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NOW] 달라지는 특례시 권한…도 승인 절차 대폭 축소
2026.06.03 17:02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 등 경기도 4대 특례시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공포돼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야 했던 각종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해 총 26개 사무 특례가 규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도내 4개 특례시는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 허가, 광역교통, 옥외광고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다. 그동안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도지사 승인 절차가 생략돼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권한도 확대된다. 특례시는 지방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을 비롯해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수원·고양·화성 등 특례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행정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실정에 맞춘 건축 행정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도 특례시의 역할이 확대된다.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지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통 불편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수요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광고물 허가와 신고는 시장 권한이었지만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특례시가 상업지역과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 특례시는 지역 특성과 도시 경관에 맞는 광고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임에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례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어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4대 특례시는 앞으로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김춘성 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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