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본인 표는 못 찍는 후보가 있다? 인천 계양을 출마 김현태의 속 사정
2026.06.03 13:21
국회의원은 주소지 제한 없이 출마 가능
김 후보 주소지는 계양갑에 속해 있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작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김현태 후보의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 이사대로로 기재돼 있다. 해당 주소지 선거구는 계양갑이다. 김 후보가 출마한 계양을은 작전서운동, 계산2·4동, 계양2·3동으로 김 후보는 계양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계양갑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계양을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공직선거법 제 16조 2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대통령과 지방선거에 포함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선거인명 작성 이전에 주소지를 옮겼다면 김 후보도 본인에게 투표가 가능했다. 선거인명 작성 기준은 ‘선거일 전 22일 현재’로 지정돼 있다. 6월 3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인명 작성 기준일은 지난달 12일이다. 다만 김 후보는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할 뿐 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회 등 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의원 출마자의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 출마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며 “선거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유권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거의 경우) 투표권은 없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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