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2026.01.20 16:09
|
[서울경제]
7월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분리과세) 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까지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분은 1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이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1년 동안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준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맑은 눈’ 뒤에 숨겨진 볼륨감···안유진, 수영복으로 청량함 완성
"47세 맞아?"··· 진재영, 교토 야외 온천서 '군살 제로' 뒤태
"400억짜리 아파트 사줘"···금수저 MZ, 10년간 6780조 상속받는다
소유, 헬스장서 흘린 땀이 만든 ‘무보정 비키니’ 힙하네
176cm 서하얀 '압도적 피지컬'···임창정이 작아 보이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국민성장펀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