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 ‘강제노동’ 추가관세 예고에 “기존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2026.06.03 16:40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3일)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까지) 및 공청회(7월 7일)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경제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됐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경우 10%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러시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