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 ‘강제노동’ 추가관세 예고에 “기존 관세합의 훼손되지 않게 최선 다할 것”
2026.06.03 16:50
청와대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와”
| 청와대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한국 등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내고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 기한) 및 7일로 예정된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사,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되어 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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