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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지선까지 '특검 정국'

2026.01.20 16:27

20일 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의결
수사 대상, '노상원 수첩' 의혹 등 17가지
수사 기간 최장 170일, 인력 최대 251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온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수사 기간만 최장 170일에 달해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구체적으론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 8516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면서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당했던 이 사장은 이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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