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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해외 코인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재산 정정 공고

2026.06.02 22:43

2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환호하는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정복 캡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 코인 신고 누락 ’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재산이 정정 공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 후보의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지역 투표소마다 정정 공고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선거 공보물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유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정 공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각 투표소에는 유 후보의 재산사항 중 ‘배우자’ 란의 재산액을 4억3988만원1000원을 약 5억1857만9000원으로, ‘계’ 란의 재산액은 18억4427만2000원은 약 19억2297만원으로 각각 정정 기재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65조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5매씩 붙일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와 배우자가 해외거래소에 코인 2만1000개(1억원 상당)을 보유했으면서도 유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때와 이번 6·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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