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인 누락 의혹’ 유정복 재산 신고 정정 공고
2026.06.02 22:38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유 후보의 재산 신고 중 배우자의 재산 신고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 부부 합계 재산 신고액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유 후보는 당초 배우자의 재산이 4억3988만1천원이고 유 후보 부부 합계 재산이 18억4427만2천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선관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유 후보 등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선관위는 배우자의 재산액이 실제로는 5억1857만9천원이며 이로 인해 유 후보 부부의 재산 합계가 19억2297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유 후보는 재산 신고 누락액은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라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코너를 보면, “사실상 본인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 신고 방법은?”이라는 질문에 “모임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는 다 신고하되 해당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다른 이들 돈이 섞였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계좌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관위의 후보자 재산 신고는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도 2005년 진행된 국회의원 ㄱ씨의 주식 재산 공개 누락과 관련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돼있는 재산은 사실상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등록 대상 재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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