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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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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앞 ‘후보등록 무효’ 통보…“선관위, 문제 없다 했는데”

2026.06.03 11:02

박연순 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주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강원 춘천시 강남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남춘천중학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투표 당선자였던 박연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최근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 박 후보는 후보자 등록 전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연순 후보에게 후보자 등록 무효를 통보했다. 원미구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 등록한 것을 무효 통보 이유로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선거 30일 전까지 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는 3∼4월께 이미 원미구선관위와 오정구선관위에 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선관위에 질의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박 후보는 무투표로 당선됐고 다른 후보 선거를 돕기 위해 부천교육지원청에 면직 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부천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장은 입후보가 제한된다는 답을 했고, 박 후보는 이를 근거로 다시 원미구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고 한다.

박 후보는 “당시에도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부천지원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하자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다음 날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시 상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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