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앞 ‘후보등록 무효’ 통보…“선관위, 문제 없다 했는데”
2026.06.03 11:02
무투표 당선자였던 박연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최근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 박 후보는 후보자 등록 전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연순 후보에게 후보자 등록 무효를 통보했다. 원미구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자 등록한 것을 무효 통보 이유로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후보자 선거 30일 전까지 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는 3∼4월께 이미 원미구선관위와 오정구선관위에 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선관위에 질의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박 후보는 무투표로 당선됐고 다른 후보 선거를 돕기 위해 부천교육지원청에 면직 절차를 문의했다. 하지만 부천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장은 입후보가 제한된다는 답을 했고, 박 후보는 이를 근거로 다시 원미구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고 한다.
박 후보는 “당시에도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부천지원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하자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다음 날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시 상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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