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음료 무상 제공…울산 선관위, 후보자 등 고발
2026.06.03 12:53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를 잇따라 고발했다.
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모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A 씨를 지난 2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 씨는 20여만 원 상당의 생수 등 음료를 선거운동원들이 무상으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본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후보자 B 씨를 지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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