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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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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매수 혜택 축소

2026.01.20 15:05

[앵커]

이재명 정부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 대표적인 정책 펀드로 오는 6~7월에 국민참여형이 6천억 원 규모로 출시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메워주고, 투자금이 들고 날 때 모두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천8백만 원입니다.

또 투자일로부터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됩니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 정책펀드 가운데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혜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복귀하면 매도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를, 하반기에는 50% 비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복귀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한 사람당 공제한도 5백만 원 안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정부는 해외주식 복귀나 환헤지 상품가입 시 혜택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전액 비과세와 함께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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