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아?" 뺨 때린 섬유공장 대표…피해자 더 있었다
2026.06.02 10:58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섬유제조업체 대표가 최근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의 섬유 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A씨는 "어제 전화 안 받고 뭐 했느냐"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부수거나 노동자들을 향해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뒤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난달 29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모레(4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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