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2026.06.02 20:19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김 대표는 이날 심문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구속 취소를 주장하며 “저와 고(故) 김새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구속됨으로써 저와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어 오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에서 김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씨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 관련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충분한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방송하거나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대표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파일도 조작·편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에서 받은 카카오톡 캡처본의 대화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을 넣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고도 봤다.
김씨는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녹취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구속영장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