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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숨지게 한 '신호 위반'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2026.06.03 10:25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서 자전거에 탄 사람을 숨지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라면서도 "A 씨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목동 도로에서 지게차로 신호위반을 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를 불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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