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출국정지 반발해 취소 소송
2026.06.02 16:02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범죄 연루설을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겨레 취재를 2일 종합하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날 경찰이 법무부에 탄 교수의 출국정지를 신청한 데 맞대응한 것이다. 출국정지는 외국인 출국금지 조처를 이른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오는 10일 열리는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에 앞서 이날 오후 6시30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집행정지는 심문 진행 후 당사자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 추가 심리가 필요할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사건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탄 교수가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탄 교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만나고 경기도 선관위를 찾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모스 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