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수사 협조 중이었다” 불복 소송
2026.06.02 15:46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됐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2일 탄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무부가 전날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탄 교수 측은 심문에서 경찰과 최근 수사받을 장소를 협의 중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면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탄 교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으로는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탄 교수는)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임의로 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 교수는 미국 강의 등을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정까지 필요한 서면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법원이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야 계획대로 출국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교수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했다.
탄 교수는 국내에 들어온 뒤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어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문제의 발언도 해외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지만, 검찰이 ‘피해가 발생한 곳은 국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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