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측 반격…이하상 변호사 “행동 자유는 헌법상 권리”
2026.06.02 20:37
법무부 “구체적 출국 목적 입증 못해”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탄 교수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며 “(출국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다고 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 측은 미국 강의 등 관련 필요를 위해 출국을 주장하는데 어떤 시기,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출국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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