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2026.06.02 21:1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사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됐다. 탄 교수는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전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출국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다. 탄 교수는 즉각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정지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출국정지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탄 교수 측은 경찰과 최근 수사받을 장소를 협의 중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으로는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탄 교수가 미국 강의 등을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퍼뜨려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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