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김세의…2심서 벌금 500만 원
2026.06.03 07:17
강용석에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발언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지난달 26일 구속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표 김세의 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됐던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 씨는 사건별로 벌금 2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한 뒤, 이듬해 2월 모의 총포임을 나타내는 '컬러파트(color parts)'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컬러파트란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으로,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난감 혹은 모형총에 부착됩니다.
총포화약법상 실제 총기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모의 총포를 소지하거나 컬러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심에서 김 씨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4시간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소지했던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적 개조 여부 및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등의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김세의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어제(2일)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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