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불법 모의총포 소지 및 강용석 모욕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2026.06.03 10:21
2심 병합 진행…벌금 500만원[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던 모욕 혐의 사건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 1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1심은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기 2정을 구입한 뒤, 이듬해 2월 총구 식별용 ‘컬러파트(color parts)’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상태로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컬러파트는 모의총을 실제 총기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구나 총열 부분을식별이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는 플라스틱 부품이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실제 총포와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컬러파트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가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 목적으로 약 4시간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에 불과해 사회적 위험을 높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된 점을 들어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법적 개조 여부 및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2023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욕 혐의 2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항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