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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딸 학대 사망' 친모·계부 심문…추가 구속 갈림길

2026.06.02 17:22

연합뉴스
16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에 나섰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중요 증인들이 남아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지, 추가 구속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기존 구속 사유인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감 중 주고받은 편지 등을 근거로 "서로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사실관계보다는 의학적·법리적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A씨는 구속 중 출산해 현재 신생아를 양육하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계부 B씨 측도 "친부가 아닌 데다 방임 혐의와 관련한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B씨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의 증언도 이어졌다.

구급대원은 "도착 당시 아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고, 청색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며 "피고인들에게 전화로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안내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를 안고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에 여러 개의 패치와 밴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집 안에 아이 식기가 놓여 있었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외상성 쇼크가 사망 원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딸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전신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수차례 집에 홀로 방치했다며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 아동 부검의를 증인으로 불러 사망 원인과 학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추가 구속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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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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