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 사임에...영풍·MBK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
2026.06.02 18:05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영풍·MBK)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이 사임한 데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풍·MBK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임한 사외이사 4명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으나, 해당 주총의 법적 하자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이사회에 공헌하지 못한 근본적 책임은 오로지 최윤범 사내이사(회장)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하루 전날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긴 바 있다. 역외 순환출자 및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주 형성 제한 취지를 위반해 임시주총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 선임된 사외이사 4명에 대한 직무수행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자진 사임한 상태다.
영풍·MBK는 “비록 사임의 표면적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이나, 결과적으로 과거의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발생한 하자의 일부가 바로잡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고려아연의 훼손된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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