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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 시작...자정쯤 당락 윤곽

2026.06.03 06:3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3일 전국 1만428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6명, 교육감 16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을 선출한다.

경기도 평택을, 부산 북갑 등 14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다른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또는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도 모두 무효표가 된다.

여러 후보에 기표했을 경우, 상대 후보와 선과 도장이 겹치게 찍혔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두 후보자를 겹치게 투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며 두 후보에 함께 투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개표는 3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뒤 전국 개표소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표 차이가 큰 지역은 밤 12시 전, 박빙 지역은 이튿날인 4일 새벽 3~4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는 각 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뒤 개표 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된다.

표 차이가 큰 지역은 밤 12시 전, 박빙 지역은 이튿날인 4일 새벽 3~4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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