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확인!…6·3 지방선거 본투표 시작
2026.06.03 06:47
지선 4,227명·재보선 14명 선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만 4,28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6명, 교육감 16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부산 북구갑 등 14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의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이때 함께 받습니다.
이어 2차 투표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합니다. 단 세종과 제주 주민들은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를 진행합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다른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또는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는 경우도 모두 무효표 처리됩니다. 아울러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늘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하면 선관위는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한 후 떼어내면 흔적이 남는 특수봉인지로 봉인합니다.
이어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은 경찰의 호송을 받아 투표함을 전국 258개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되며, 당선자들의 윤곽은 이르면 자정쯤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접전 지역의 경우 빨라야 내일(4일) 오전 3시 안팎에 가서야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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