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도 헷갈린다…투표 전 알아야 할 '실수 포인트'
2026.06.03 05:01
사전투표 후 한 번 더 투표는 안돼…5년 이하 징역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실수한 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한 표를 행사하러 갔다가 "몰랐다"는 이유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전·현직 대통령까지 투표 관련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소중한 한 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우선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이 필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인정되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앱을 실제로 실행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된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를 이미 했다면 끝이다. "한 번 더"는 없다. 사전투표를 하고도 이를 숨긴 채 본투표장에서 다시 투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 장소도 헷갈리기 쉽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지만, 본투표는 '반드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괜히 가까운 곳 갔다가 헛걸음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표소 안에서는 절차 자체는 단순하다. 신분 확인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 칸에 기표 용구로 도장을 찍으면 된다.
문제는 그 다음. 최근 화제가 된 장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빳빳한 투표지'였다.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 짓는 무리한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한 번 접어 투표함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 비밀투표 원칙상 누구를 찍었는지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투표지 노출 논란으로 야권의 문제 제기를 받았다. 투표용지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선거 중립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
투표용지에 괜히 낙서를 하거나 인감을 찍는 것도 위험하다.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 사용해야 한다. 실수했다고 해서 새 용지를 받을 수 없다. 잘못 표시하면 그대로 무효표가 될 수 있다.
인증샷 욕심도 주의 대상이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제로 한 유권자가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최근 경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투표용지나 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선거인명부 등을 임의로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받는 투표용지만 해도 적지 않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까지 받는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선거가 없어 기본적으로 4장을 받는다. 이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진행돼 총 5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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