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한 마지막 날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각하?...헌재, 재판소원 1건 본안 회부
2026.06.02 17:45
마감 기한 날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각하한 법원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2일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6건이 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제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각하 결정을 내린 판단이 위헌인지 여부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회에 한해 1개월 제출 기한을 늘릴 수 있으며, 법원은 기한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한다. 단,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돼 있을 때는 제외다.
선체용선자인 외국법인 A사는 작년 8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아 공시송달명령을 내렸고, A사에 대한 모든 소송서류는 공시송달로 처리됐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A사는 작년 10월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15일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A사는 한 달 뒤인 지난 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제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A사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 결정이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된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4호와 5호 사건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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