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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번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2026.06.02 20:16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놓쳐 각하 결정
청구인, 재판청구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판취소 접수 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외국법인의 항소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이번이 6번째다.

외국법인인 청구인은 2022년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다. 1심 법원인 부산지법은 청구인에 대한 국외송달이 어렵다고 보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2025년 8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돼 같은 달 형식상 확정됐다.

이후 청구인은 뒤늦게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돼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2025년 12월 15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연장기간 만료일로 판단한 2026년 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결정했다. 청구인은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은 2026년 4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과 대법원 결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법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이와 유사하게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해 법원이 각하 결정한 재판에 대한 취소 청구 2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항소인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법원은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누적 800건이며, 이 가운데 676건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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