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한 번 더 챙기자"…국세청,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안내
2026.01.20 13:49
연말정산에서 조금만 더 꼼꼼히 살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20일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세요'라는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감면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부터 과거 기부금 이월 공제, 주거 관련 공제까지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알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가 감면된다. 연간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이며,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와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 역시 놓치기 쉽다. 이들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챙길 수 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았던 만큼, 당시 한도를 초과해 남은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주거 관련 공제도 범위가 넓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하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원금 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환급액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수정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부 요건과 유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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