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배상금 확정…유족 "헌법재판소에 묻겠다" [지금이뉴스]
2026.06.02 16:25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위자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어제(1일) 대법원이 6가지 상고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기각해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SNS에서, 기각하더라도 왜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유도 안 적은 판결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함께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유가족에게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행각서의 약정금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 줬습니다.
기자 | 이준엽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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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함께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유가족에게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행각서의 약정금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22년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리며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써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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