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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이 낸 'PD수첩' 가처분 신청 기각…MBC "예정대로 방송"

2026.06.02 20:54

2일 'PD수첩'에 출연 예정인 차가원 회장. (사진:MBC)
2일 서울서부지법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 방영을 막아달라며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C는 "오늘 'PD수첩'은 예정된 시각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는 원헌드레드에 몸담았던 가수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전속계약 분쟁 상황과 회사의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작진은 'PD수첩' 방영을 앞두고 차 회장의 인터뷰를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차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고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차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방송분과 유사한 취지의 후속 프로그램을 방송·상영·게시·배포해선 안 되며 동의 없이 초상·음성·성명을 방송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게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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