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챙기세요"…중소기업 청년, 육아휴직자 새로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은?
2026.01.20 13:50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와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연말정산을 맞아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자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과 유의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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