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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기부금도 다시 보자, 이월 공제 되니까···연말정산, 국세청이 짚어준 꿀팁 4가지

2026.01.20 13:5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들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9~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한 상태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장학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



과거에 미처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은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라고 안내했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20%, 1000만원 초과엔 35% 공제율이 적용됐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다.

예컨대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냈지만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2025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귀속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된다.

그밖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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