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종합)
2026.06.02 18:41
[서울=뉴시스] 조성하 조수원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서 사안이 중하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관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그간 수사 절차와 법원 심문에 임한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3분께 양천구 목동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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