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지게차
지게차
목동서 40대女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구속영장 기각

2026.06.02 21:32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모 씨 모습. 뉴시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게차로 자전거에 탄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게차 운전자인 60대 윤 모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목동 도로에서 지게차로 신호위반을 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윤씨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를 불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지게차의 다른 소식

지게차
지게차
1시간 전
트럼프정부, 농기계및 건설장비 관세 25%→15%로 인하
지게차
지게차
4시간 전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지게차
지게차
4시간 전
목동서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구속영장 기각
지게차
지게차
4시간 전
법원,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지게차
지게차
5시간 전
'신호위반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종합)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