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서 40대女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구속영장 기각
2026.06.02 21:32
|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모 씨 모습. 뉴시스 |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게차로 자전거에 탄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게차 운전자인 60대 윤 모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목동 도로에서 지게차로 신호위반을 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윤씨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수사를 받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를 불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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