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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늦어서 각하'...헌재, 재판소원 심사 회부

2026.06.02 21:07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지난달 외국 선박업체 A 사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1심 법원은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모든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 송달한 거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처리했고 결국, A 사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A 사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받아 연장된 기한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A 사는 즉시 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 4월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어제(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80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6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고 676건은 각하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사전심사를 통과한 2건도 이번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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