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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지연 '꼼수' 사라진다…2번 안 나오면 재판 가능

2026.06.02 15:02

개정 소송촉진법 공포·시행…선고일 통지 받고도 안 오면 선고
그간 정당한 형벌권 제한 지적…대법원 "사법정의 실현 기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돼 재판 지연이 해소될 전망이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개정 전 소송촉진법은 불출석 사유나 재판진행 단계에 대한 고려 없이 혐의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해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2회 불출석 시에 불출석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쓰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개정된 법은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했다.

또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은 피해회복 지연을 막기 위해 법정형과 관계없이 불출석 재판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개정된 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현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향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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