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사건,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즉시 진행
2026.06.02 16:23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 제도를 대폭 개선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소촉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해,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불출석 재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은 법정형과 관계없이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개정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1심 공판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재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