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열전 마무리…경기지사 후보들, 마지막까지 "한 표 호소"
2026.06.02 21:51
양향자, 정권심판
조응천, 양당정치 타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수원, 화성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13일간의 선거열전을 마무리하는 선거운동을 통해 막판 표 결집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내란 심판'과 '정권 안정',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심판',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양당정치 타파'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후 8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통해 "추미애가 경기도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헌정사 최초 여성 도지사가 된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자랑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추미애"를 연호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그냥 지방선거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사법부에 맞서 이재명을 당당히 구출하고 대통령으로 선택한 1차 심판에 이은 '국민주권 2차 선언'이다. 국민이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제2차 국민주권 선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부패 세력이 선거를 빙자해 돌아다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와 부패·횡령으로 확정판결 받은 이명박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번 선거는 헌법 법치 파괴 세력에게 사면을 주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철퇴를 내리는 선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3번째 의미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4년 동안 제대로 써 먹을 수 있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일꾼을 뽑는 다는 것"이라며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의정부, 성남, 광주, 이천, 용인 등 격전지 전통시장과 상권 밀집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이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맡은 시군으로, 추 후보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했다.
무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돌고 있는 양 후보는 이날 자정부터 성남, 광명, 안양, 용인, 가평, 수원을 거쳐 마지막 화성에서 총력유세를 펼쳤다.
첫 주말 유세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수원 KT위즈파크를 찾은 양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는 중심이다. 첨단산업과 교통, 일자리, 민생, 경제, 앞으로 4년이 중요하다. 아무나 뽑으면 안 된다. 잘 보고 정직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후보의 아들 논란을 다시 꺼내며 "정치도 양심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책임있는 위치를 이용해 비리를 벌이는 후보는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화성 병점사거리 유세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함께했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세우지 못한다면 더 거친 권력과 더 가혹한 폭정이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균형과 견제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화성 동탄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끝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도민들의 선택이 경기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 자정까지 도보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조 후보는 이날 성남, 용인, 이천 주요 거점을 찾은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남양주에서 유세를 펼쳤다.
그는 이날 첫 유세지인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반드시 옥석을 구분하셔서 내일 투표장으로 향해 주십시오. 기호 4번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조응천 기표해 주시면 대한민국은 변화한다.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그냥 익숙한 관성대로 말고 약간의 낯설음이 있더라도 큰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이대로면 기득권 넘지 못하고 구조적 모순도 넘지 못한다. 큰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다. 그냥 관성만, 습관만, 익숙함만 이겨내시면 된다"고 호소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오는 3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와는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이날까지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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