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6천번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미성년 관원 성범죄 추가 적발
2026.06.02 21:52
위계 등 유사성행위·성 착취물 제작 혐의
| [123rf]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을 수천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관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태권도 관장 A씨를 위계 등 유사성행위 및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대 관원인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상대로 약 6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감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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