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으로 재판끌기, 앞으로 안 통한다…궐석재판 요건 완화
2026.06.02 18:38
형사 1심 궐석재판 요건 완화 개정법 시행
2일부터 바로 적용, 진행 중 재판도 해당
2일부터 바로 적용, 진행 중 재판도 해당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병역 면탈 등 중대범죄 민생 사건도 형사 피고인 없이도 1심 재판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돌연 불출석하면 우선 기일을 다시 잡고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송한다. 소환장이 발송되는 순간 재판 일정이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1심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 당일 피고인이 돌연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바로 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던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도 일부 허용됐다. △형법상 사기죄 사건 △1심 단독재판부에서 관할하는 특수상해 △절도 △폭행 △병역법 위반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범죄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관련 범죄조직단체 범죄 등이다.
형사 1심 재판에서 궐석재판은 소송 서류 '송달불능보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개월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해당 방법으로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만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절차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향후 1심 공판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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